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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우현 구속영장 심사



정치자금과 뇌물 등으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 의원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건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내놓은 전기공사 업자 김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한전산업개발 임원을 지낸 윤모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이 의원에게 약 2억5000만원을 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금품을 건넨 이들과 접촉하는 등 혐의를 감추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의원은 일부 돈이 오간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후원금일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고, 공여자들과는 보좌관이 접촉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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