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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혐의' 최경환 구속 영장 심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로 특활비를 매월 5000만원씩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상납액을 매월 1억원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지난달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자신과 국정원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국정원 내부 특활비 집행 문건 등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회기가 같은달 29일까지 진행돼 이날 영장심사가 열렸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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