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최대 사형을 구형한다는 검찰의 방침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늘린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 구형을 가중한다. 피해자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가정폭력처럼 피해자에 학대 당해온 가해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구형량을 감경한다.
음주 상태에서 살인한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구형량을 줄이지 않는다.
대검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살인범죄는 948건 일어났다. 살인 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3건으로 2015년과 같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구형 증가 방침이 실제 위하력(범죄억지력)으로 이어질 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판사는 검찰의 구형과 별개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기 때문이다.
양형 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경우 기본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가중하면 무기 이상이다.
가중요소 역시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지게 되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가 의뢰인에게 '협조 하지 않으면 구형 세게 때릴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뢰인에게 '구형과 재판부의 판단은 별개이니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알려준다'고 말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사와 재판에 따른 형량 요구일 뿐, 판사는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따지고 양형 기준을 보면 된다는 설명이다.
사형 구형 역시 실제 판결·집행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 사정기관 출신 법조인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여서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한다"며 "현실적으로 폐지된 사형을 집행했다가는 국제사회가 난리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하력에 대해서도 "강한 형 집행이 일반인의 경각심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며 "개별 사건 내용이 다른 상태에서 위하력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실제 통계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