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돼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과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과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안내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안정자금 업무 담당자에게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효율적인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아울러 지원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유관단체와 협력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일자리안정자금, 4대 사회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