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헌재 "로스쿨은 법학 교육 정상화 " 교수들 "기본권 침해" 반발

헌법재판소./이범종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고시 폐지를 재확인하면서 '제60회 사법시험'은 열리지 않게 됐다.

헌재는 28일 '사법시험은 폐지한다'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A씨 등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따라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31일 폐지된다.

재판부는 "사법시험 폐지 조항은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함으로써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며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경제적 능력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봤다.

조용호 재판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으로 선발된 사람보다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의지, 노력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사법시험폐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 역시 같은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사법시험 폐지 합헌 보도를 접하고 같은해 12월 관련 규정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의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그는 2017년 이후 사법시험을 준비할 계획이었다.

A씨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해당 규정이 헌법상 전통문화의 계승원칙·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B씨도 A씨와 같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소재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15년~2016년 사법시험에 낙방한 B씨는 국민 여론이 사시 존치를 지지한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위헌 근거로 내세운 민주주의 원칙과 능력주의 원칙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과 취지가 같아 따로 살피지 않았다. 사시가 전통문화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해당 법은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 결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