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따라오던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혔을 경우, 뒤차들의 과실이 같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뒤차들의 연쇄추돌로 골절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부담한 A 보험회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럭을 운전하던 C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천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췄다.
뒤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역시 눈길에 미끄러져 트럭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다. 2차로 위를 달리던 승합차도 뒤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목뼈가 부러진 C씨는 약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처음 추돌한 승용차 측 A사는 C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561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뒤따라 추돌한 승합차 측 B사에 4490여만원을 달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승용차와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사와 B사 모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C씨 또한 눈길에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해 선행 사고를 내고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다"며 두 회사의 책임을 80%로 봤다.
정 판사는 A사가 C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적정하므로 A사는 승합차 과실비율에 따라 B사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 범위에 대해서는 두 차 모두 선행 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과실에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 정 판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한쪽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B사는 A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