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솟았던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영향으로 한풀 꺾였다. 당국은 상호금융권이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대출금리를 무리하게 인상하는 등의 '편법 행위'가 없도록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호금융업권 부수 업무 확대 방향 및 가계대출 동향 등 주요현안 점검을 위해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지난해 34조3000억원이 늘며 두 자릿수(13.5%)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6·19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분기별 증가액도 감소하는 추세다.
올 3분기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2분기(5조4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4분기 들어서도 10~11월 2조8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화 정착을 위해 상호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조합이 가산금리나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조달금리 인상 수준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편법 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종합대책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및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으로 상환능력 평가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마련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조합이 가산금리나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조달금리 인상 수준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 부수업무 범위를 수납 및 지급대행, 판매대행, 지자체 금고대행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협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수업무도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확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