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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도망 염려 없다" 구속 위기 벗어난 조윤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이후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이후 국정원 수사 등에서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케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영장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이며 별도 뇌물수수 혐의도 있는 조 전 수석이 구속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강 조사와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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