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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은행 망해도 7영업일내 예금보험금 받는다

앞으로 국내 은행 등의 예금자는 거래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 상반기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개발 추진한 '예금자정보 사전 유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과거에는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은행 내 전산화돼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에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지난 2014년 핵심준칙을 통해 7영업일 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정리 체계를 갖춘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미 도입을 완료한 바 있다.

한국도 내년부터 은행 등이 '예금자정보 사전 유지 시스템'을 통해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해, 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공사가 이 시스템에서 즉시 예금자정보를 받아서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예보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지난해 신속한 지급체계를 구축 완료했으며, 내년엔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모든 예금수취기관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체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예금자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예금보험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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