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내년부터 신평사 선정신청제…불건전영업시 '인가취소'

신평사 선정업부 진행절차./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신용평가를 담당할 신용평가회사를 금융당국이 선정하는 '신평사 선정신청제'가 시행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최대 '인가 취소'로 강화된다. 신평사가 발행기업을 상대로 '등급 장사'를 벌이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회사채 발행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신평가사 독립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발행기업에서 자료제공 없이 공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해 등급을 표기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하는 '신평사 선정신청제'도 시행된다. 이 경우 기업은 복수평가 의무가 면제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는 강화한다.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강화된다.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신평사간 등급 담합 ▲신용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 제한 우회적 회피 ▲평가계약 체결 전 기업에 예상신용등급 관련 정보 제공 ▲평가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등급 이용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임직원 범위가 평가 대상 기업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서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기업의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와 해당 기업에 근무하거나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확대된다.

신평사의 대주주 요건도 강화해 '신평사의 공익성과 경영 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는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 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 거래소, 협회에 제출하고 3년 동안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7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