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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조윤선 구속영장 심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화이트리스트 관여 등 의혹과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수석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은 무엇이냐' '특활비 수수 혐의를 인정 안 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와대가 주도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조 전 수석이 허현준·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케 했다고 파악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한 차례 구속됐다가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조 전 수석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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