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22일 성명서를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재등록이 거부돼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백종건 변호사를 지지했다.
이날 서울변회에 따르면, 변회는 지난 9월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한 백종건 변호사에 대해 '등록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재등록을 거부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백 변호사는 20일 법무부에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법 미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을 제시했다"며 "백 변호사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였으나 대체복무 입법 미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범죄로 인한 재등록 결격 사유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인식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 인권의식 조사'에서는 2005년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46.1%까지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국제원칙에 따른 기준 확립과 대체복무제 도입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 인권으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00년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인회계사 임명을 박탈한 그리스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UN은 한국 정부에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대체복무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급심 법원은 2017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45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변회는 "법률과 법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이의신청을 지지하며, 법무부가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번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2011년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돼 지난 5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