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시민 두 명에게 포상금 370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받아 지난해 2건 1800만원을 지급했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위장이혼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위장전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 씨와 전모 씨를 신고한 시민 2명이다.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300만원과 1400만원이다.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체납액 3억1000만원)와 전모씨(체납액 1억3000만원)에게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000만원 세금 전액을 징수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면서 본인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위장주소지로 서울시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서울시는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OO모텔) 방문조사를 통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남편과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현금수금 등 경영에 관여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한편, 전모 씨는 세금체납 중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가족 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해왔다. 전씨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전모 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한편,20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시민 제보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조사 중이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 →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14년 1000만원에서 2015년 30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1억원으로 올랐다.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많은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를 실현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