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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일문일답] 최종구 위원장 "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어려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해석에 따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발표한 최종권고안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및 이행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그동안 금융위 정책이 금융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면서 감독 기능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독과 정책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없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이행하려면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법령 제정 등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혁신위의 지적엔 공감한다. 특히 케이뱅크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해 긍정적 효과를 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법령 해석 절차가 완벽하지 못했다.

-혁신위 논의 출발 자체가 금융위 정책·감독 분리인 것 같은데.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정부 조직 개편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기재부, 금감원과 금융위 문제다. 그 안에 일괄적 감독과 소비자보호기구 문제 등이 얽혀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개편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혁신위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입법적 미비'로 지적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한 후 입법화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인가.

"입법적 미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많은 분들이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선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을 하다 보면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녀·동창회 이름 등 선의의 차명계좌도 많은데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지배구조 이슈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하나UBS자산운용의 자산 심사가 중단되면서 신규사업인허가 지연 의혹이 나오는데.

"지주사 CEO 연임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다. 지배구조법시행령은 대주주 변경 심사 시 검찰수사 진행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감원이 심사하던 중 신청인 최대주주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임을 확인해 금융위 심사가 중단된 것이다.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미뤄진 것도 KB증권으로 합병되기 전 현대증권에 제재받은 사유로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기억한다. 문제가 해소되면 심사를 재개할 것이다."

-혁신위에서 초대형 IB(투자은행)에 대해 대출 제한, 건전성 규제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융투자회사가 거대 은행보다 자금운용 의사 결정하는데 기동성 있고 과감한 등 앞서가는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IB를 육성하고 생산적 자금이 필요한 혁신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다.

초대형 IB에 상업은행 기능을 일부 부여하는 게 사실인데, 지금 거론되는 후보 금융투자회사들이 전부 다 최종인가를 받아서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해도 전체 상업은행들이 운용하는 여신 규모의 4~5%에 불과하다. 그러나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계속 감독하고 필요하면 더 강화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 현재 법체계에서 추가 신청받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 영업을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은산분리 예외가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인터넷은행 신청 접수는 은산분리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한다. 내년 1분기 발표하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방안에 포함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혁신위가 시효 연장을 중단하라고 했다. 금융위 입장은.

"사안마다 다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필요하다. 기촉법 상시화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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