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이모(39)씨는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이 늘면서 한숨도 늘었다. 귀갓길 택시 잡기 전쟁이 걱정돼서다. 추위에 발을 구르며 기다려보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나가는 택시마다 예약등이 켜져있다.
서울시는 연말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을 예년보다 4배 늘리는 '초강수'를 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이용불편 신고가 빈번한 강남역과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이번달 시·구·경찰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는 예약등을 켠 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단속 공무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
'3진 아웃제' 등 처분이 강화돼 승차거부 같은 택시민원 신고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교묘한 승차거부 등을 근절하는데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때문에 서울시는 시민들이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과 승차 거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승차거부 유형에는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 행선지가 단거리라며 거부하거나 '건너가서 타라'며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 신고 시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이 필수"라며 "시민 신고 중 증거 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90%를 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
필수 신고정보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 일시와 장소, 위반 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내용이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교통민원처리 결과 통보(SMS)와 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허위신고 여부 확인 등에 쓰인다.
위반 차량 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