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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국정원 뇌물 의혹' 박근혜 22일 피의자 소환 통보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20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 등에게 매달 5000만원∼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가 기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외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관련 혐의가 추가돼 재판 받게 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본인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은 형평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 대신 원칙대로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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