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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슈퍼 주총데이, 하루빨리 시정해야할 관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주총회 집중개최 행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오픈 기념식'에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빈도가 무척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3월 24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가 924개사로 전체의 45%에 달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특정한 3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 비율도 73%로 영국(6.4%), 미국 (10.3%), 일본(48.5%)에 비해 크게 높았다.

최 위원장은 "일자마다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한 상장법인의 최대 개수를 설정하고 먼저 신고한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만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며 "'상장회사 주총지원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자유결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내년 2월 발표 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섀도우보팅 제도는 지난 1991년 도입돼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상장회사들이 손쉽게 주주총회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주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의 지적으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폐지가 결정된 후 4년 7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일몰된다.

최 위원장은 "우선 상장기업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결 정족수를 미달한 경우엔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나 상장폐지는 되지 않도록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증권회사 주식거래시스템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결해 전자투표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아울러 전자투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전자투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상장기업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 임시이사 및 감사제도 활용 방안을 상장사협의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 정기 주총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를 운영해 상장사들의 자율적인 주총 분산 개최 방안과 소액주주 참석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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