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재테크

청년·노년층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도 소득·채무 확인한다

중장기 대부 감독체계 개편 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 대부업 영업행위 단계별 규제…광고 총량규제, 소득·채무 면제조항 폐지 등

금융당국이 저신용·취약계층의 '마지막 자금조달처'인 대부업체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

청년층과 고령층을 시작으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도 소득·채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방송광고는 주요 시간대 노출 비중을 1일 총량의 30%로 제한한다. 연대보증도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신용·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대부업자의 금융기능(대출·중개·추심)별로 감독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론 대부업자의 영업단계(▲금전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추심업)별로 불건전행위를 예방하고 신용공급자로서 책임성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금전대부업에선 '일단 대출 후 추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한 뒤 원리금을 수취하는 정상적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우려가 큰 29세 이하 청년층과 은퇴연령인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면제조항을 즉시 폐지한다. 그 외 이용자에 대해선 대부업 전문화 추이, 규제 효과 등을 봐가며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체는 소액에 대해선 차주가 상환 능력 없어도 가족·친지 등이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무차별로 대출해 주고 있다"며 "상환능력이 없으면 신규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나 복지지원 등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부 업종별 감독 강화 방안./금융위원회



방송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대부업계는 상반기 대비 30% 광고 총량을 감축하는 총량관리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대부업 상위 9개 월평균 광고횟수가 상반기 3만5800건에서 지난 9월 1만9000건 정도로 46.5% 줄었다. 내년에도 현재의 감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회 연속광고를 금지하고 '황금시간대'로 불리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주요 시간대엔 하루 광고 총량의 30% 정도로 억제한다.

또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CSS(신용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재 대형업체 5~6개사는 이미 CSS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1단계로 2018년엔 상위 10개 업자, 2단계로 2019년엔 대부규모 1000억원 이상의 업체로 확대한다.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한 연대보증도 행정지도로 폐지한다. 기존 보증분은 자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다만 서민 자금의 급격한 위축과 대부업체가 마지막 자금조달처임을 감안해 저소득·저신용자의 병원비, 장례비, 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이면서 동시에 서류를 통해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회수 단계에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약 가입 등록 요건을 신설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부업자가 협약에 빠져있는데, 금융권의 채무조정에 무임승차하고 추심영업에 있어 반사이익을 보는 상황이다. 이에 신복위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 과태료를 5배 상향 조정했다.

이명순 국장은 "당초 신복위 미가입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서민금융협의회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무임승차에서 얻는 이익이 클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과태료를 대폭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의 경우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치고 빠지는 식의 채권 추심 영업'을 막기 위해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 국장은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업 감독 강화에 따른 저신용자 대상 대출 위축 우려가 나오는데, 이는 대부 시장을 정상화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면서도 "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채무조정과 복지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조만간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