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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 공원서 음주·고성 지르면 과태료…내년 시행

음주청정지역 홍보 현수막./서울시



내년부터 서울시 직영공원에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서울숲과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음주청정지역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권하는 캠페인성 대책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22개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이달 14일)하고, 전국 최초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위반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계도기간인 다음달 1일~3월 31일에는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이 수시로 계도활동을 편다. 점검은 4월 1일 시작한다. 위반행위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에 대한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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