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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병헌 구속영장 또 기각…"범행 의심되지만 다툴 여지 있어"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 영장도 이날 기각돼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전 전 수석은 검찰의 뇌물수수 의혹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6일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현직 정무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음에도 두 차례 영장이 기각돼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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