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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13일 소환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와 옛 보좌관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혐의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본다. 또한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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