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과거사위는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워졌다. 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기준은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와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이다. 과거사위는 이들 사건 가운데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대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과거사위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과거사위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위원 가운데 변호사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학자는 문준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다. 언론인과 법무부 관계자는 각 1명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