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마을버스 정류장 개설이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외부 전문가와 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을 수용해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시민생활밀착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기로 정했다.
이날 서울시는 "지방분권 실현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의 권한을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이양해왔다"며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시 내부검토와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권한확대 기준은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신속성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성 ▲주민생활 직결성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발굴된 안건들을 지난 6일 열린 분권협의회에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두 시간여 동안 토론을 펼친 끝에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안건은 ▲종로구가 제안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 규제 개선 ▲강서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강북구가 제안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권한 위임과 바꿔심기 기준 조정 ▲양천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 위임 건의 ▲노원구가 내놓은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 ▲서대문구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계통 기준 등 개선 건의다.
이 가운데 서대문구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4개소 이내로 한정한 운행계통기준을 시민 수요를 반영해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복구간은 4개 정류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간 환승에 따라 시민 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 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건의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건별 추진 결과를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