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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마을버스 정류장 개설 '숨통'…"자치구 의견 적극 수용"



서울시내 마을버스 정류장 개설이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외부 전문가와 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을 수용해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시민생활밀착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기로 정했다.

이날 서울시는 "지방분권 실현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의 권한을 자치구에 적극적으로 이양해왔다"며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시 내부검토와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권한확대 기준은 ▲정책 수립과 집행의 신속성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성 ▲주민생활 직결성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발굴된 안건들을 지난 6일 열린 분권협의회에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두 시간여 동안 토론을 펼친 끝에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안건은 ▲종로구가 제안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 규제 개선 ▲강서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강북구가 제안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권한 위임과 바꿔심기 기준 조정 ▲양천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 위임 건의 ▲노원구가 내놓은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 ▲서대문구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계통 기준 등 개선 건의다.

이 가운데 서대문구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4개소 이내로 한정한 운행계통기준을 시민 수요를 반영해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복구간은 4개 정류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간 환승에 따라 시민 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 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건의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건별 추진 결과를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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