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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릴리안 생리대만 문제인지 불분명…다른 제품도 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범종 기자



법원이 '릴리안 생리대'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제품과 함께 감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1일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300명이 (주)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다른 제품에서도 똑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며 "비교대조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릴리안 소비자인 강씨 등은 여성환경단체가 대학 연구팀에 의뢰한 검사결과, 생리대 제조 과정에서 국제암연구소와 유럽연합에서 1급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로 규정한 벤젠과 톨루엔 등 22종의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판매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년이 넘도록 사용하며 생리혈 감소와 생리통 심화 등 생리적 기능 이상으로 병원 치료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9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깨끗한나라 측은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조사했지만 전혀 유해하지 않았다며 제조상의 결함이나 표지상의 결함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같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식약처의 여러 시험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릴리안 생리대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는 점을 들어 비교 감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접착제가 신체로 흡수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말한 생리적 호르몬계 이상 혹은 신체적 기능이상을 초래하는지, 그렇게 되려면 축적되는 양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를 모른다"며 "유기화학물질은 공기중에 증발되는데 그것이 신체로 흡수되는 과정과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리대를) 하루 쓴 사람과 몇 년 쓴 사람, 이 제품만 사용한 사람과 다른 제품도 사용한 사람이 있는 등 복잡할 것 같다"며 "릴리안 제품이 생산된 지 몇 년 안 됐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았다.

또한 "해당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도 같은 유해물질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검출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똑같은 유기화학물질이 검출된 다른 제품들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의 감정을 통해 해당 제품 뿐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도 같이 (감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인과관계 증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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