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61)씨의 결심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도 진행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 50여곳을 압박해 미르·K재단에 774억원(미르 486억원·K 288억원)을 억지로 출연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대자동차에 케이디코퍼레이션 부품 납품 계약을, KT에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를, 롯데에는 K재단의 체육 시설 건립 비용 등을 지원케 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본다. 앞서 미르·K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롯데는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다.
선고는 보통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에 열린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의 선고는 이르면 1월초께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선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등 중대한 결과를 낳게 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 역시 지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구형이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은 11~12일 재개된다.
11일 재판에는 블랙리스트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출석한다.
12일에는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증언대에 선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청와대로부터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들이 지원 배제 지시를 받고 이행한 정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