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이 변호인 없는 피의자 면담을 하지 말라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이 포함된 제5차 권고안을 7일 내놨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찰이 피의자 출석에 시간적 여유를 줘야하고, 변호인 참석을 불허하는 피의자 면담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혁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피의자 신문'과 '피의자 면담'을 구별하고 피의자 면담에 변호인의 참여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의자와 가볍게 면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시에 적용되는 변호인 참여가 필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이같은 피의자 면담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없는 검찰 관행에 불과하다"며 "피의자 면담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과 차별할 근거가 없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회피하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심야 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검찰이 피의자 등에게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전혀 별개의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을 통하여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체포와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도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충격 등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검사와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같은 인권보장 내용을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같은날 개혁위는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와 관련해 제6차 권고안도 발표했다.
개혁위는 "불법구금, 고문, 증거조작 등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는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세월이 지났다고 하여 면하려는 것은 인권보장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가치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이용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정부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함을 명시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되어온 현행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에서, 해당 법률조항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피해자들 중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대법원의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배상 받지 못하거나 반환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위해 국가 배상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들에게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