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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증선위, 내년부터 의사록 상세 공개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상정 안건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6일 제21차 금융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운영규칙' 및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을 비롯해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비공개해왔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인 것만 비공개한다.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회의종료 2개월 내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한다. 1~3년 비공개 대상은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등이 우려되는 사안이다.

비공개기간이 지난 안건은 연말에 일괄 공개하며,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한다.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도 신설했다. 신설된 항목은 ▲개회·정회·폐회 일시 ▲안건 제목 ▲출석위원 성명 ▲주요발언 내용 ▲표결 결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 법령 제·개정 안건은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한다.

개정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은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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