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케 한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 씨가 6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높아 재판부가 '국정농단에 봐주기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장씨와 김 전 차관, 최순실 씨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16억2800만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2억원을 각각 영재센터에 후원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를 받는다.
장씨는 국가보조금 7억1683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순실 씨의 조카로서 그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후원금 지급을 강요한 점을 알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최씨에게 준 뒤, 기업 관계자를 만나 협상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센터를 설립했어도 외견상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실질적 운영자로 자금 관리를 총괄한 장씨"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도 받는다.
또한 2013년 12월 최씨를 소개받은 뒤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지난해 9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최씨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고위공직자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최씨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의 결심공판은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추후 진행된다.
한편, 장씨는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아이와 둘이 지내는데 학교도 새로 옮겼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며 "머릿속이 하얘서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