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평검사가 차지하던 직위에 외부 인재를 채용하며 '탈검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과 인권국(1개)에 있는 평검사 10개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다. 임기는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법무실과 인권국의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한다.
응시 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 관심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서도 내년 외부 공모직위 등 비(非)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검찰국장을 제외한 전 실·국·본부장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을 마쳤다. 검사 인사 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도 3명으로 줄였다.
같은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내용 발표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했다.
지난 8월 임명된 이용구 법무실장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9월 임명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과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같은달 임용된 황희석 인권국장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으며 인권 변호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과 검사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오유진 인권정책과장은 약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근무한 인권분야 전문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