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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박근혜와 공모"…'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두 사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인사, 예산 편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국정원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빼내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2014년 4월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국정원 예산 40억원 중 매월 5000만원을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12차례 전달해 총 6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기아차를 압박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페이퍼컴퍼니 경안흥업에 25억원을 지원케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강요)도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장 예산 40억 원 중 매월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8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적시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중인 이병호 전 원장,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추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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