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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김용범 부위원장 "핀테크산업 발전하려면 유연한 규제·감독해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유연한 방식의 규제와 감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APG와 공동으로 5일부터 7일까지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핀테크는 이제 새로운 사업모델의 차원을 넘어 금융의 포용성으로까지 그 활용성을 넓혀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핀테크는 익명성과 비대면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으로 사회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는 한편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갑을 통해 은닉됨으로써 자금세탁을 방지·추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국제 기준과 각국의 제재가 훨씬 강화되고 있으나, 핀테크와 같은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규제·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연한 규제·감독으로는 영국·호주 등이 도입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예로 들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그는 "한국 정부도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테스트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올 10월 도입했다"며 "앞으로는 규제특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자금세탁 위험도가 낮은 서비스보다는 고위험에 규제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L/TF(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높은 경우 엄격하게 규제하되, 위험도가 낮고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한 영역은 해당 규제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 FATF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규제준수 및 감독 수행 업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급증하고 있는 금융거래보고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핀테크 업권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 정책을 각국이 서로 통일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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