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통공방으로 활용되던 종로구 북촌로11나길 1-6(가회동) 한옥 평면도./서울시
서울시가 북촌 한옥마을 내 공공한옥을 '주거용 한옥'으로 용도를 바꿔 임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북촌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문제 개선과 지역 정체성 보전을 위한 방편이다.
서울시는 멸실 위기 한옥을 매입해 전통공방과 문화시설, 역사가옥 등 '서울 공공한옥' 29개소를 운영해왔다.
이때문에 공공한옥의 주 용도는 방문객 시설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촌의 역사성과 장소성으로 인해 관광지화된 지금은 지역주민과 정주성 보존을 위한 시설로도 전환하여 그 용도를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임대 한옥을 '살아보는 공공한옥'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0월 시범운영했다. 이번 임대는 두 번째로, 4일~13일 공공한옥 1개소의 새 거주자를 모집한다. 대상지는 기존 전통공방으로 활용되던 종로구 북촌로11나길 1-6(가회동) 한옥이다.
가옥 규모는 대지 145㎡(44평)에 건물 83.18㎡(25평)이다. 단층 한옥에 방 두 개와 대청 하나, 주장 하나에 화장실 두 개가 있다. 적산가옥 1층에는 방 두 개, 2층에는 한 칸이 마련돼 있다. 현재 연간 사용료는 522만8130원이다.
참가 자격은 서울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해당 한옥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은 5명 이하다. 임대 기간 동안 북촌과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 수기를 분기별로 작성해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선정 절차는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 한옥 포털,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누리집으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청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다.
현장 설명회는 8일 오후 2시 해당 가옥에서 열린다. 이때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업의 취지와 신청자격, 시설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옥은 9일까지 개방돼 있으므로 입찰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에 살아보고는 싶지만 섣불리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시민 수요를 반영했다"며 "일단 한번 '살아보는 한옥'으로서 임대기간 동안 한옥살이를 제대로 경험해본 후, '정말 살고 싶은 집, 한옥 거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