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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DTI·DSR 대출 이중잠금] <下> 돈 빌릴 곳 없는 서민들

저축은행별 신용대출 평균금리./저축은행중앙회



소득산정 방식 세분화, 자영업자·서민들 타격 우려…저축은행, 대부업도 대출 문턱 높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다(多)주택자는 잡고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여신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져 오히려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0·24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준비하고 있다.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도입된다. 소득의 안정성·지속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차주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는 등 소득산정 방식을 세분화하는 게 중점이다.

DSR은 신DTI보다 여신심사를 한층 강화한 제도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부는 신DTI·DSR을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심사해 '쉬운 대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서민층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신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대출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1년 동안 차주의 소득 대비 신용대출 증가비율 분포를 보면 소득 최하위 계층은 신용대출 비율이 높고 대출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만 보유한 소득 1분위 차주의 대출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평균 1000만원으로, 2분위(1060만원), 3분위(1320만원)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1분위 차주가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대출규모는 1억1580만원으로 2분위(9800만원), 3분위(1억580만원) 차주의 대출 규모보다 컸다.

대부금융협회가 설문 결과로 추정한 대부업계 신규대출 축소 규모./대부금융협회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서민들은 더욱 갈 곳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연 3.50%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5년 1월(3.59%)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향후 대출금리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도 문제지만 2금융권의 '금리 딜레마'도 서민 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내년 2월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를 현 27.9%에서 24.0%로 3.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은 기준금리가 올라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을 취급 중인 저축은행 34개사 가운데 평균 20.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곳은 지난 11월 기준 23개사, 24.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곳은 10개사에 이른다.

대부금융업계도 마찬가지다. 대부금융협회가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고금리가 25%로 내려가면 회원사들은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1481억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대신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을 비롯해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은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전에도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 힘들었다"며 "그런데 저축은행에 이어 대부업체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면 결국 서민들은 고금리 불법 사금융 등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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