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골절…법원 "승객도 책임"

혼잡한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친 승객에게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가 손해를 물어내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60대인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A씨에게 4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성인인 승객이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도 있다며 공사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혼잡해진 전동차에서 승객들에 밀린 A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다행히 출입문이 다시 열려 손가락을 빼냈지만, 이 사고로 A씨는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이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지하철은 통상적으로 일정 시간 내에 출입문을 닫고, 당시 기관사도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2차례 한 점을 들어 성인인 A씨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고 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