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도우미'로 불린 장시호(38)씨의 선고를 앞두고 그의 실형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최순실(61)씨와 공모하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16억2800만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2억원을 각각 영재센터에 후원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를 받는다.
장씨는 국가보조금 7억1683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가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이들로 인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가 밝혀진 점 ▲자기 책임을 피하던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점 ▲장씨가 횡령액 3억원 전부를 변제한 사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밖에 장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특검 도우미'로 불릴 정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가장 직접적으로 문체부에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을 지시·감독한 점을 무겁게 봤다.
반면 문체부와 산하 예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원 배제를 축소하려 노력한 점, 수사부터 재판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장씨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월 5일 장씨로부터 최씨가 사용한 '갤럭시 탭(SM-T815N0)'을 임의제출받았다. 이후 '최씨가 사용하던 암호 패턴은 L자'라는 장씨의 진술과 실제 암호가 일치한 점을 확인했다. 특검은 해당 태블릿에서 최씨의 이메일 계정을 확인했다.
기기에는 독일 코어스포츠클럽 설립 관련 자료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 자료' 등도 들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