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피부 미용 업소./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시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해온 피부 미용업주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은 강남·서초 등지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로 제모 왁싱 등을 홍보해온 업소 7곳을 찾아냈다.
또한 강남본점과 압구정, 홍대점 등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하도록 온라인에 홍보했지만, 미용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해온 5개소를 입건했다.
특사경은 해당 영업주 5명과 오피스텔 왁싱샵 운영자 등 12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들 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한 약사법 위반혐의를 인지 수사중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형 피부미용 업소 중 무신고 미용업 영업기간이 8년에 달하는 업소도 포함됐다. 이들 업소의 월매출은 1000~2000만원에 달했다. 이중에는 지난 8년간의 매출액이 10억원을 넘긴 곳도 있다.
적발된 업소들은 왁싱 시술 비용으로 눈썹 5~15만원, 헤어라인10~20만원, 속눈썹 연장 10~20만원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대형 업소 영업주들은 일부 시술자에게 인터넷 홍보를 대가로 시술비를 할인해주기도 했다.
미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업소는 제모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해 감염과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이 전문화 세분화 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사무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불법 영업현장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제보를 해주시면 불법행위를 척결하여 쾌적한 사무환경과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생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