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통해 총 4조원 규모의 혁신·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 자금의 혁신·벤처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초과수익 이전이나 지분 매입 옵션, 후순위출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참여를 위해 자본규제 완화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출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8500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과 결합해서 최대 3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만든다. 또 한국성장금융에 3000억원을 출자,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이들 펀드는 혁신·벤처기업이 중기단계 이후 대규모 성장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초기투자와 연계한 후속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활용된다.
정부는 혁신·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민간자금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초과수익 이전, 지분매입 옵션, 후순위 보강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금융권 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자본규제 완화나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출자비율을 현행 50∼80%에서 30∼40% 이내로 완화해 민간출자자 중심의 혁신·벤처기업 투자펀드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또 민간투자자를 미리 확보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사해 운용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낸 정책자금은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벤처기업을 위한 후속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투자를 제약하는 출자자 전원합의나 특별결의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운용사 선정 시 가치증대와 회수전략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운용인력 평가시 산업계 경력 반영을 확대한다. 후속투자나 인수합병(M&A)투자 실적, 이사회 경영 참여 등에 연동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혁신·벤처기업 투자펀드의 만기를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장기·전략적 투자를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중소·벤처 기업 투자에 민간 참여가 저조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창업·성장·회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