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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승덕 "파출소 철거하라"VS주민들 "안된다",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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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 이전' 문제로 주민들과 충돌했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지난 7월 철거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냈다.

이에 주민들은 '파출소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고,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3000명 넘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 이모씨가 유일한 임원으로 등재됐다. 주소는 고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와 동일하며 철거 소송 대리는 고승덕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고승덕 변호사는 2013년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무단점거 소송을 걸어 4억6000여만원의 사용료와 월세 738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3년간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파출소 측에 1억5000여만원과 월세 24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지역은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 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이후 2007년 고 변호사는 이촌파출소 일대 땅 3149.5㎥를 42억 여원에 매입했다. 공단은 거래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산경찰서 측은 근처 땅값이 비싸 가능한 월세를 내는 쪽으로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移轉)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은 다음달 11일 양측 간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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