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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내년부터 은행·증권사도 보험복합점포 개설 가능

보험복합점포 개선방안./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은행지주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증권사가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도 보험복합점포를 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카슈랑스 규제 내에서 은행·증권·보험복합점포를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소비자 피해, 꺾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복합점포의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는 은행이 아니라도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기존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처럼 은행지주사만 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허용됐다. 앞으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대우 처럼 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 3개까지 허용되던 복합점포는 5개로 확대된다. 지주·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도 5개를 만들 수 있다. 은행-보험, 증권-보험 복합점포도 허용한다. 현재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보험사의 보험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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