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출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금융기관, FIU(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간 수백 건에 불과하던 국내 금융기관의 보고건수는 현재 70만건에 달하고, 2009년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기술 고도화와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등장에 따라 자금세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와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심사분석 역량 강화 ▲FIU와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가상통화 자금세탁 통로화 대응 ▲내부통제제도 관리·감독 강화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패범죄의 조기적발과 심사분석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사통화의 자금세탁 통로화도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위험도에 상응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FIU 설립일인 지난 2001년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1회째인 이번 행사에서 금융위는 이날 중소기업은행, KB손해보험 등 기관과 관련 기관 직원 26명 등 자금세탁방지 유공자에 대해 포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