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앞으로 신입사원 채용의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은행 직원 평가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징계원칙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안성 연수원에서 영업점 전직급 직원 100명이 참여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끝장 토론'에서 이런 내용의 100대 혁신안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혁신안은 ▲공명정대한 사람중심 은행 ▲현장중심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은행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몰입 등 3대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먼저 최근 '채용 비리' 사태가 불거진 만큼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더 객관화했다. 우리은행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면접을 포함한 채용의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입행원 채용 프로세스와 관련해 기본적인 소양과 품성, 금융에 대한 이해도 검증을 위한 필기시험도 신설한다.
또 반일근무제 및 안식휴가제를 도입해 생산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은 신규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중심의 기조는 유지하되 은행 내 불필요한 경쟁과 단기업적주의는 바꾼다. 기존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평가 주기도 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해 단기업적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현장중심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영업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소통과 화합을 위해선 영업현장과 경영진 간 핫라인(Hot-line)을 상설화한다. 호칭을 축소하고 회의문화도 개방형 회의문화로 개선한다.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징계원칙(1 Strike-Out)을 확립해 직원이 갖춰야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한다.
은행의 사회적역할(CSR)에 대한 혁신안도 마련한다. 스타트업 기업과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한다. 은행 소유 부동산을 활용해 공공유치원을 설립하고 벤처기업 등을 위한 무료 공공사업장으로 활용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은 현재 1% 수준에서 향후 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연체이자 감면 또는 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2월 중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주제별 혁신안에 대해 직원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 할 예정"이라며 "향후 확정된 혁신안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은행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