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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갈길 먼 카풀 논쟁…택시는 "생존권 위협" 승객은 "승차 거부나 멈춰라"



#회사원 위모(31) 씨는 지난해 가을 광명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쌀쌀한 바람을 피해 택시에 올랐다. 그러나 곧 내릴 수밖에 없었다. 위씨는 "택시 기사가 '가까우면 버스를 타지 왜 택시를 잡느냐. 당신 같은 손님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며 화를 내 언쟁을 벌이다 하차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노골적인 승차 거부에 질린 위씨는 그날 이후로 카카오택시를 이용한다. 최근에는 카풀(차량 동승) 서비스를 이용한 부수입 올리기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22일로 예정됐던 서울시 '카풀 서비스 토론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유사택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서울시와 카풀 업체가 현행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시민들은 법 개정으로 기존 택시와 카풀 서비스가 공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는 회원이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으로 동승자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도록 주선한다. 회사는 그 대가로 수수료 20%를 가져간다.

서울시는 업체가 평일 오전 5시~11시, 오후 5시~오전 2시에만 카풀 영업을 한 점을 근거로 단속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카풀이 허용된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증가로 교통난이 불거진 1995년 시행됐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갈등은 지난 6일 풀러스가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서 격화됐다. 운전자는 하루 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골라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24시간 영업인 셈이다. 회사는 서비스가 같은 법의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속하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서비스를 위법이라 판단한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보기술업계, 택시업계, 서울시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토론회를 22일 열겠다고 14일 예고했다.

택시업계는 장외투쟁에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토론 전날인 21일 서울시청 앞에 모여 "풀러스가 사실상 콜택시 방식으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해당 서비스 중단과 서울시·국토부의 단속, 취약한 현행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결국 서울시는 토론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같은 갈등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서울시는 렌터카업체와 손을 잡고 한국에 진출한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2014년 12월 포상금 100만원에 이르는 신고제를 도입했다. 생존권을 앞세운 택시 기사들의 반발도 거셌다. 우버는 이후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가 지난 9월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는 카풀 서비스 '우버쉐어'를 출시했다.

시민들은 택시 기사의 고질적인 승차 거부 문제를 거론하며 카풀 서비스와의 공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양다현(28·여) 씨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태원에서 녹사평까지 걸으며 택시를 잡다 지쳐 버스에 올랐다"며 "서울 택시 기사는 뒤에 있는 경기도 택시 타라 하고, 뒤에선 서울 택시 타라며 떠밀었다"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면서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있음에도 승차거부 하는 '불량택시'에 대한 자정 노력이 유사택시 논란보다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위씨도 "택시 기사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이 장단점과 상황을 따져 이용하니 카풀은 '영역 침범'이 아닌 틈새 시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는 운전자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교통사고 시 전부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카풀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카풀의 경우 업체에서 자체적인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용이 아닌 운전자가 가입한 일반 자동차보험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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