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민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한편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간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 왔다. 하지만 비용처리 등 세제 관련 정의가 불분명해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 인출로 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ETF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버스 ETF는 추종지수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레버리지 ETF는 추종지수보다 가치가 더 변동하는 상품이다.
또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은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부담이 적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