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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 60대가 제일 안 낸다

/서울시 누리집 캡처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만7000명을 15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267명이다. 개인이 923명(체납액 641억원), 법인은 344곳(체납액 29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64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였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지방세 24억6800만원을 내지 않은 명지학원이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74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으로는 60대가 25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해당 액수는 전체 체납액의 39.2%를 차지한다.

체납액 규모가 1000∼3000만원인 개인은 전체의 45.6%인 578명으로 집계됐다. 5억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자도 16명이다.

신규 법인 체납자 가운데에는 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체납액 6억3300만원)·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체납액 4억8100만원)이 포함됐다.

기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만2309명(체납액 8864억원)과 법인 3424곳(체납액 6166억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 정보가 공개된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낸 뒤 사실 조사를 벌였다. 2월 21일 지방세심의위 심의를 통해 1차로 신규 체납자 125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이후 6개월간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소명할 기회를 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해 세금 32억원을 걷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벌인데 이어, 앞으로 출국 금지나 검찰 고발 등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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