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K-OTC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 VC(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식을 원활하게 거래,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K-OTC 내에 VC,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만든다.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도 폐지한다.

거래할 수 있는 자산도 주식 이외에 PEF(사모펀드),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으로 확대한다.

또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 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 방식을 다양화한다.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또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도 확충해 K-OTC를 통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게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서비스(가칭)'를 도입한다. 기술평가정보 제공서비스는 K-OTC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K-OTC 참여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K-OTC 거래 후보 기업과 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다"며 "벤처캐피털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등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이달부터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년 1분기 완료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