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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3조원대 LNG 탱크 입찰 담합 10개사 10억원대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이범종 기자



3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탱크 입찰을 담합해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등 10개사와 임직원 20명이 총 13억원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1억60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에는 1억4000만원을, 한화건설·SK건설에는 각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 각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업 임직원 20명에게는 각각 최대 3000만원에서 최저 500만원을 선고해 총 3억3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형 건설사로서 다른 건설사에 비해 근본적으로 유리했지만 서로 정당한 경쟁을 피해줬다"며 "이익을 극대화할 이유로 담합해 자유로운 경쟁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 내용은 사업 규모가 크고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와 현대는 이 사건 담합을 최초로 모의하고 새로운 경쟁 사업자를 범죄에 가담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노력해온 점, 향후 공사에서 입찰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정상참작했다.

각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법인이 내린 유사한 사건 담합 행위로 인해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8월 9일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이들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투찰하는 방법으로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LNG 특성상 일정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만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 업체들이 담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새로 얻은 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사건은 3조5980억원 규모였지만, 최저가 낙찰제·대안·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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