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A씨는 보유 중인 오토바이(100cc) 1대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직전연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도 공동인수됐다. A씨는 치킨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자손·자차 가입을 원했으나,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거절됐다.
내년 1월부터는 오토바이 사용자들도 자기차량 손해(자차)나 자기신체 손해(자손)에 따른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륜차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1%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위험차종 운전자들은 공동인수 시 사고 상대방이나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보장받는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자차나 자손 담보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었다. 공동인수 제도는 사고율이 높아 자동차 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공동인수 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토록 했다.
다만 출고가가 2억원 이상이면서 가입 시점 가액이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 운전자나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나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한 기록이 있는 운전자, 260㏄가 넘는 레저용 오토바이 운전자 등은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92.7%의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차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1%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인수 보험료 산정방식도 정비된다.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실세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15% 일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토대로 산출,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해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공동인수 보험료가 8.9% 정도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