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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이병기 검찰 소환…"국민께 송구"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원장을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 전 원장은 출석 전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였던 상납액이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상납금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 국정원장 모두를 소환한 검찰은 상납 대상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적시해놨다.

지난달 변호인단이 사임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출석도 하지 않고 있어, 검찰은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방문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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