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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관제데모' 구재태 혐의 부인…구속 여부 13~14일 결정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구재태(75)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공갈 등의 혐의를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구 전 회장에 대해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회장은 대우조선 측이 경안흥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고 하자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구 전 회장은 2014∼2016년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전 "보수단체에 후원금을 몰아줬느냐" "대기업에 왜 지원 요구 했느냐" "국정원드로부터 일감 특혜 받은 점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3일 늦게 또는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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