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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구속만료' 일주일 앞…이대 항소심 실형 여부 주목



최순실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석방 가능성이 관심을 모은다.

최씨의 구속 기간은 19일 24시까지다. 그는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으로 1차 기소됐다.

이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됐다.

최씨의 구속 기간은 기존에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재판부가 다시 영장을 발부해 늘릴 수 있다.

최씨는 삼성 뇌물 사건과 이화여대 학사 비리, 롯데·SK 관련 제3자 뇌물수수·요구 혐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에서 미포함된 부분에 대해 추가 구속됐다. 기한은 내년 4월 16일까지다.

법원의 구속 연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최씨의 첫 항소심 결과가 실형인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최씨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2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딸 정유라 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등)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에 이어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재차 구형했다.

최씨 측과 검찰은 그의 구속 연장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씨 측은 삼성 뇌물 사건 등 주요 사건의 핵심 증거조사가 마무리됐고, 재단 강제모금이나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일부 사건은 결심 절차만 남아 석방해도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최씨를 풀어줄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앞두고도 변호인과 검찰은 비슷한 논리로 갑론을박을 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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